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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추경·탄력근로·최저임금 등 민생법안 처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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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유네스코 문화유산 '씨름' 남북공동등재 관계자 격려 오찬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유네스코 문화유산 '씨름' 남북공동등재 관계자 격려 오찬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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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후 2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우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방안, 최근 경제 상황 점검 및 대책 마련, 국회 정상화 해법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카풀 관련법 등도 논의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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