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유투버 구속…"주거지 찾아 위협, 범행 위험성 커"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여권 정치인 등 자택 찾아 협박 방송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여권 정치인 등의 자택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49)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는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현장에서 집회 참가자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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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김씨가 지난 7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9일 오전 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지검장 집 앞에서 한 방송의 경우 협박을 통해 형집행정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김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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