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5994건 증가해 295만6830건 집계…통신사실확인, 통신제한 조치는 감소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지난해 하반기 국정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가 295만6830건으로 3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기준 전화번호 수 기준 검경,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1년 전보다 9만5994건 늘어난 295만68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수치다.

통신자료는 유선, 무선,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빠른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통신사실확인자료나 통신제한조치는 전년대비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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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4만건으로 전년대비 26.8% 줄었다.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332건으로 0.3% 줄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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