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로 어린이 치고 '뺑소니' 20대 검거…"운전자 아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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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전동휠을 타다가 어린이를 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28)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도로에서 전동휠을 타고 가다가 인근 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던 B(8)양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당시 그는 사고 운전자가 아닌 척하며 B양을 집에만 데려다주고 그대로 달아났다. B양은 다리가 골절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 주변 방범용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넘어진 B양을 발견해 집에 데려다줬을 뿐 자신이 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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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며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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