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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앞으로 다가온 '버스대란' …"3자 고통분담 해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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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등 광역시도 버스 노조 9곳, 96.6% 파업찬성
15일 파업땐 전국 2만대 버스 멈출수도

서울시버스노조가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한 9일 서울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운행 중단여부가 결정 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시버스노조가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한 9일 서울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운행 중단여부가 결정 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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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이현주 기자, 정동훈 기자] 전국 버스 노조가 15일 파업을 위한 구체적 방법과 일정을 조율하고 나섰다.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사상 첫 전국 규모 버스파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연맹 사옥에서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15일 총파업 진행 여부와 지역별 집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위성수 자동차노련 정책본부장은 "15일 전국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원칙 아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노련은 지난달 29일 주52시간 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손실 임금 보전 ▲만 63세 정년 연장(현 만 61세) ▲추가 인력 확보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자동차노련 산하 서울ㆍ경기 등 광역시도 9곳의 지역 버스노조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투표 조합원 대비 96.6%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재적 조합원 3만5493명 중 3만2322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91.1%다.


15일 파업 전까지도 쟁의 조정 절차는 계속된다. 각 지역 버스노조는 오는 14일까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쟁의 조정 절차를 밟는다. 이후엔 합법적인 파업 진행이 가능하다. 지역별로 일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14일 마지막 조정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쟁의 조정 기한 전까지 지자체나 사측과의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 지역 버스노조가 합의에 도달하면 개별적으로 총파업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 이종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노사대책부장은 "지역별로 합의에 이르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버스 기사들이 실제 파업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주 45시간 제도를 시행해 버스 파업의 요인인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감소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시는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증편하고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택시의 운행시간 제한 규정을 풀어 운행 대수를 늘리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경기도다. 인력충원과 더불어 평균 310만원 수준인 월급을 서울과 비슷한 390만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서 경기 지역 버스기사들은 가장 적극적이어서 파업 찬성률도 97.3%를 보였다. 다음달에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도내 주요 대도시의 버스 노조들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경기도 내에서 7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1개 업체로 전체 시내버스의 61%인 6500대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예산지원이 불가한 만큼, 버스요금 인상을 통해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요금인상에 소극적이던 경기도 측이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태도 변화도 감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장 최근의 버스 요금 인상이 4년전이라 버스 요금 인상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이나 인천 등 주변 지역의 동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현실화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준공영제가 정착돼 주52시간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준비해온 만큼 버스 요금 인상에 회의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ㆍ지자체, 사측과 노동자 측 모두 한 발씩 양보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낙문 한국교통연구원 종합연구본부장은 "주 52시간 근무로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노동자 측과 사측, 지자체 등이 이해하고 타협해 나가야할 시점"이라며 "지방자치단체들도 보조금 등을 통해 일정 부분 보전 대책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노선을 줄이는 식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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