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고양 창릉ㆍ부천 대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산 장상ㆍ안산 신길2ㆍ수원 당수2ㆍ성남 금토 등도 포함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7일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된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가운데 5곳의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경기 고양 창릉지구 일원(25.1㎢)과 부천 대장(9.5㎢)ㆍ안산 장상(15.0㎢)ㆍ안산 신길2(7.0㎢)ㆍ수원 당수2(4.7㎢) 등 총 61.3㎢다.
신규 택지 외에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인 성남 금토지구 일원(8.4㎢)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다. 지정기간은 신규 3차 공공택지의 경우 오는 13일부터 2021년 5월12일까지 2년이다. 성남 금토는 2020년 5월12일까지 1년간 지정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차 공공택지(3만5000가구)와 12월 2차 공공택지(15만5000가구)를 발표하고 이 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 8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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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 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 상승 및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 택지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투기성 거래가 성행해 이번에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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