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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시멘트 배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콘크리트 생산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A 콘크리트 생산업체 본사와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을 섞어 콘크리트를 만들면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한국산업표준(KS) 기준 함량보다 시멘트를 적게 넣어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이 업체 대표와 임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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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규모와 시기, 액수 등은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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