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5건 발의된 '스토킹처벌법'
1~3년 넘도록 국회서 계류
최근 4년간 '지속적 괴롭힘' 두 배 늘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조직을 개편해 여성대상 범죄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일례로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률안은 20대 국회 들어서 5개나 발의됐으나 처리된 안은 아직 한 건도 없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2014년 297건이던 지속적 괴롭힘 건수는 지난해 544건으로 4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 대부분 즉결심판에 넘겨져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것에 그친다.
스토킹 범죄는 폭력ㆍ성폭행은 물론 살인까지 이어지는 단초로 작용한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주요 여성대상 범죄로 꼽히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데이트폭력ㆍ불법촬영 등에 스토킹이 수반되기도 한다.
이에 2016년 3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2017년 7월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지난해 3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됐으나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 넘게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스토킹 범죄 처벌을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체화해 2차 피해를 막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답답하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2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스토킹 처벌규정 강화를 약속했고, 이후 5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법무부 입법예고가 이뤄졌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스토킹 처벌 법률은 전무하다. 국회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으로 갈등이 빚어지며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 신속한 법안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경찰청은 우선 자체적인 스토킹 범죄 대응체계 마련에 나섰다. 신고접수ㆍ현장조치ㆍ피해자보호 등 단계별 세부 대응방안이 담긴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 강화지침'을 하달하고 현장 대응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존 지침을 정비ㆍ재강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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