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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묵은 주세법 둘러싼 복잡한 셈법…"맥주만이라도 바꿔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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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맥주 종량세 전환 일정 넘겨…셈법 복잡해 '난항'
작년 7월 백지화 → 11월 합의 약속 → 올해 3월 개편안 미발표
맥주업계, 맥주만 종량세 전환 '핀 포인트 개정안' 발표해야

50년 묵은 주세법 둘러싼 복잡한 셈법…"맥주만이라도 바꿔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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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50년 묵은 주세법 개정이 또 미뤄졌다. 작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세 개편안 제출 일정인 3월을 넘겼고, 4월 말 발표도 없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개정안의 초안격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세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4월 하순 발표하고 업계 공청회를 할 예정이었지만 특별한 설명없이 열리지 않았다. 기재부는 5월 초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며 거침없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양한 주종별로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면서 주세법 개정안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 또 주세법 개정안이 곧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패스트트랙 등에 따른 정쟁으로 국회가 마비된 상황이라 상반기 중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체 주류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맥주는 종가세인 현 주세체계로 인한 수입맥주와의 역차별 피해를 꾸준히 입고 있어 늦어지는 주세법 개정에 대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작년 말 약속했던 개정안 제출 기간을 또 넘겼는데 중소규모 양조장들은 한시가 급하다"면서 "맥주 종량세만 되면 고품질의 다양한 맥주를 더욱 합리적으로 마실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크고, 고용창출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경제 기여도도 대폭 증가할텐데, 산업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몇년째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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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 표준이 달라 수입 맥주에 붙는 세금이 더 낮은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무기로 수입 맥주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점유율이 4%대에서 17.9%까지 약 4배나 급증했고, 주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향후 5년 내 40%까지 자리를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맥주 수입액은 매년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중이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4캔 1만원에 들어가는 맥주들의 질이 더 높아지고 증세 없는 세율 산출이 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지연되는지 모르겠다"며 "올해 맥주 종량세가 시행되지 않으면, 업계 추정 수입맥주 시장점유율 30%로 추산할 때 약 7500개의 일자리 손실, 65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기업인 하이트진로, 롯데주류의 공장 가동률은 2017년 기준 30%대까지 추락했다. 수제맥주 업체 더부스는 주세 체계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한국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협회는 국내 맥주 산업의 4조 시장 붕괴가 머지않았다며 맥주 종량세 전환의 시급성을 꾸준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맥주에 대해서만 세율을 변동하는 '핀 포인트 개정안' 발표라도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실제 정부는 주종별 이해관계가 복잡해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소주업계는 종량세 전환을 환영하지 않는다. 종량세로 바뀌면 도수가 높은 소주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서다. 소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종과 세율에 차별을 둬야 한다. 그러나 증류주에서 소주만 떼어내 세금을 적게 매기는 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된다.


가격 자체가 높은 와인과 위스키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원짜리와 수백만원짜리 와인의 세금이 같아지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실주와 비교할때도 마찬가지다. 복분자주(16도)는 도수가 높다는 이유로 100만원짜리 프랑스 고급 와인(13~14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상대적으로 저가였던 로컬 위스키 가격이 오르고, 고가였던 인터내셔널 위스키 가격이 내릴 수 밖에 없어 결국 위스키 역시 국내외 브랜드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수 감소와 소주·복분자주 등 역차별에 대한 해법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종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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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맥주업계는 주세법 개정이 그동안 역성장 하던 국산맥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2014년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규모 맥주업체의 세율 인하와 음식점 납품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내 맥주 양조장 수는 2014년 54개에서 2018년 127개로, 국산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2014년 200억원에서 2018년 633억으로 크게 늘었다.


또 하나의 기대효과는 고용창출이다. 2014년 이후 새로 생긴 수제맥주 전문점은 약 600여개에 이른다. 이 중 전국 200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생활맥주의 경우 본사 근무 인원과 가맹점 운영 인원을 합쳐 약 10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임상진 생활맥주 대표는 "맥주 산업은 맥주 양조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배에서부터 품종 개량, 수입수출 등이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수준 높은 맥주를 생산, 유통함으로써 맥주 산업 발전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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