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美에 韓 자동차 관세 적용 말라"…연내 中企센터 개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미국 정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슈퍼 232조)를 한국에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암참은 29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절단의 '2019 워싱턴DC 도어녹 방문' 성과를 발표했다.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회 의장은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에서 검토 중이고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란 느낌이 있다"고 했다.
존스 의장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실현된 이익을 감소시키고, 미국 기업에도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고려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암참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의회·상하원 의원·싱크탱크 인사 등과 50여 차례 미팅을 가졌다.
이를 통해 암참은 ▲한국은 무역적자를 지속 감소시킨 '훌륭한 파트너'이며, ▲개정된 한미FTA는 '훌륭한 협정'이고, ▲한국에 무역적자 232조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3가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스 의장은 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2016년 277억달러에서 2018년 179억달러로 줄어들었다"면서 "한미FTA 개정안은 양국이 '윈-윈' 할 수 있었던 훌륭한 협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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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암참은 이번 도어녹에서 미 상무부와 미국 중소기업의 한국 진출을 돕는 합의각서(MOA)를 맺었다. 이번 MOA는 암참이 미국 정부와 맺은 첫 협약이다. 암참은 올해 4분기 ‘암참 한국 중소기업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센터는 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할 정보와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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