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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축구장서 선거유세 논란…"선관위가 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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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창원 성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축구경기장에서 선거유세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한국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해명했다.


황 대표는 4·3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오후 강기윤 후보와 함께 경남 FC와 대구 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장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후 이같은 행위가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지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정에 따라 경기장 내에선 정당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다. 또 후보·기호 등이 적힌 피켓·어깨띠·현수막 등을 노출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욕심이 앞서 경남 FC에 피해를 줬다는 지적이다.


최원선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 금지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이것을 몰랐다면 기본도 안되는 상태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고 알고서도 막무가내의 선거운동을 했다면 도민과 축구팬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내고 "사전에 선관위 문의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남 FC 진행요원으로부터 선거 유니폼을 탈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황 대표와 강 후보자는 바로 평복으로 환복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이후 경기 시작 전 관중석 뒤 스탠드 맨 상단으로 올라와 5분 정도 관람하다 경기장을 나왔다"며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지침에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몰랐던 것은 후보측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안으로 경남 FC측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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