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 52시간 안지키면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의 처벌 유예기간이 3월 말로 종료되면서 다음달부터 직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어기면 처벌이 강화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이날로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을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당시 노동시간 단축 준비가 덜 됐다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후 12월에도 일부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당시 정부가 밝힌 계도기간 연장 대상 기업은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특정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으로 한정했다.
부여되는 계도기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로 여유를 줬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탄력근로제에 해당되지 않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노력 중이고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3월31일까지로 기한을 한정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계도기간의 의미는 계도기간 내에는 근로시간 위반으로 사업장 감독이나 진정사건이 제기돼 법 위반이 확인됐어도 바로 처벌하지 않고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특히 법을 위반해 직원들로부터 고소 및 고발을 당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정도를 참작해 사법처리를 결정한다. 이같은 계도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 법위반이 확인되면 정상참작을 하지 않고 사업주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인 노동시간단축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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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주 52시간 준수 여부와 관련해 오는 5월부터 6월중순까지 사업장 3000여 곳에 대해 예비점검을 실시한다. 이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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