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들이 맡긴 손녀를 상습 성추행한 할아버지, 징역 7년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혼한 아들 내외가 맡긴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할머니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74)씨와 정 모(65)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2013년 이혼한 아들 부부가 맡긴 손녀(당시 8세)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5월에도 자고 있는 손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있다.
할머니인 정씨는 손녀에게 성폭력 사실을 전해 듣고도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나도 못봤다고 하면 어차피 벌도 안 받는다. 난 모른다고 할거다"면서 피해사실을 은폐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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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심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일 뿐 아니라 어린 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에게도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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