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다른 남자와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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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다른 남자와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소주병을 이용해 폭력을 가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여자친구 머리에 소주병을 내리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8)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A 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지난해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여자친구 B(50) 씨를 발로 수 차례 걷어 차고, 소주병으로 B 씨 머리를 2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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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다른 남자가 B 씨에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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