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논란에 "규정상 문제없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토부 차관 시절 자신의 지위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공무원 특별공급용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지적(아시아경제 2019년 3월19일자 8면 보도)에 대해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는 앞으로 업무를 안정적으로 하라고 거주 지원을 하는 것인데 차관 정무직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 의원이 "특별공급 규정에는 입주 이전 공무원 계약기간이나 임기가 만료되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다. 앞으로 장관이 된다면 (임기가 없는)정무직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바꾸겠느냐"라고 재차 지적하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 재임 당시 세종시의 공무원 특별공급용 아파트(캐슬&파밀리에 디아트·분양가 6억8000만 원)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차관직에서 물러나 세종시 거주 사유가 없어졌지만 입주를 포기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최 후보자는 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차관 재직 당시 2주택자였는데 퇴직을 앞두고 투기 목적이 아니면 굳이 세종시에서 60평대 펜트하우스에 청약할 이유가 없다. 현재 이 아파트는 7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고 지적하자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고 8월에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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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들과 관련해선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했으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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