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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논란에 "규정상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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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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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토부 차관 시절 자신의 지위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공무원 특별공급용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지적(아시아경제 2019년 3월19일자 8면 보도)에 대해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는 앞으로 업무를 안정적으로 하라고 거주 지원을 하는 것인데 차관 정무직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 의원이 "특별공급 규정에는 입주 이전 공무원 계약기간이나 임기가 만료되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다. 앞으로 장관이 된다면 (임기가 없는)정무직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바꾸겠느냐"라고 재차 지적하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 재임 당시 세종시의 공무원 특별공급용 아파트(캐슬&파밀리에 디아트·분양가 6억8000만 원)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차관직에서 물러나 세종시 거주 사유가 없어졌지만 입주를 포기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최 후보자는 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차관 재직 당시 2주택자였는데 퇴직을 앞두고 투기 목적이 아니면 굳이 세종시에서 60평대 펜트하우스에 청약할 이유가 없다. 현재 이 아파트는 7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고 지적하자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고 8월에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들과 관련해선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했으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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