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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최선 다 해 설명…재판부 판단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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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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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최호경 수습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25일 오전10시16분께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장관은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후 법원으로 들어섰다.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받고 지시는 안한 것 맞냐', '청와대에서 인사관련 지시받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최호경 수습기자 ch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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