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라이프]'근로' 대체하는 '노동'…바뀐 서울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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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 조례에서 '근로'가 사라집니다.


'노동'이란 단어가 새롭게 이 자리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조례 53개에 담긴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28일 서울시보를 통해 공포됩니다.


이달 초 서울시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정의당 소속의 권수정 서울시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의도적으로 '근로'라는 표현을 배제했습니다. 그 자리는 '노동'이란 단어로 채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노동계약서'로, '공공근로요원'은 '공공노동요원'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다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령은 여전히 '근로' '근로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과 충돌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 실무자들 중에선 이 같은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논란이 낯선 건 아닙니다. 지난해 3월 청와대가 제시한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선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런 논의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노동'은 행위를 하는 주체인 노동자를 강조한 반면 '근로'는 사용자 측면에서 근면을 더 강조한다는 관념이 자리합니다. 과거 보수 정권이 '근로'라는 단어를 더 선호했던 이유입니다. 박정희 정권에선 노동절이란 명칭이 아예 근로자의 날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일제시대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을 예를 들어 근로라는 단어에 반감을 표시합니다. 식민지배 논리를 위한 표현으로 '근로'가 번번이 쓰였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선 두 단어가 혼용돼 사용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례를 주도한 권 의원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노동과 근로가 오랫동안 함께 쓰였지만, 주체적인 의미를 담은 노동이란 표현이 사용자들의 언어인 근로로 대체돼 왔다”며 "(이번 명칭 변경이)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런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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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진 현대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특성 상 이 같은 논의는 무척 '핫'한 이슈임이 분명합니다. '근로'의 '노동' 대체가 소모적인지, 발전적인지도 아직 단정 짓기 힘든 상황입니다. 판단은 시민과 국민의 몫입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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