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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사유는 '뇌물수수 혐의'…재수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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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수수 공소시효 15년…진상조사단, 뇌물 관련 진술 등 실마리 마련한 듯
진상조사단, 25일 검찰과거사위에 수사권고 요청할 예상
법조계 안팎에선 철저한 수사 위해 특검·특임검사 등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 나와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강원도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9)사건에게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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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재수사는 ‘뇌물’ 혐의가 그 첫 걸음이 될 전망이다. 그는 22일 오후 11시20분께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 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 소속 한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3일 허가하면서 김 전 차관이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범죄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에 소속된 현 서울 동부지검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과거 검경이 검토했던 성 상납에 의한 뇌물 혐의보다 범위가 큰 1억원이상 금품이 오갔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접대에 의한 뇌물은 가격을 책정할 수 없고, 통상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2007년~2008년에 발생한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혐의는 1억원 넘는 뇌물을 받을 경우 적용되고, 공소시효가 15년이다. 윤씨가 이번 조사단의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2007년 관련 법 개정 전)~7년(개정 후)이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다. 아울러 조사단은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계좌, 금품거래를 추적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수사 당시 윤씨는 뇌물공여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고, 계좌·통신, 체포,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에 대한 영장이 10여회 기각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김 전 차관에 ‘특수강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특수강간은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벌일 때 성립되고 공소시효도 15년이다.


조사단은 25일 정례보고회의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특수강간 혐의를 수사 권고하지 않을 예정이다.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김 전 차관의 특가법상 뇌물 수수혐의를 강제 수사하게 되면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진술이나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점치고 있다. 뇌물 수수혐의 가운데 일부가 성접대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 지휘부의 권한남용도 재수사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검찰은 2013년 경찰의 기소의견에 따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하다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듬해 피해 여성 A씨가 두 사람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누군가가 수사를 무마하도록 외압을 행사했으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 검·경이 고의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다면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7년)가 남아있고, 2014년에 있었던 2차 수사에 대해선 직무유기죄 적용이 가능하다.


당시 검찰 수뇌부 개입의혹도 철저하게 수사하려면 특별검사·특임검사·상설특검 등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특별검사나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국회의 특검법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에 찬성하지 않고 있어 합의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지만, 수사 대상이 현직 검찰에 국한돼 현직이 아닌 김 전 차관과 당시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법무부장관이 상설특검을 요구하면 국회에서 특별검사 후보를 구성해 검찰총장이 지정한다. 지정된 상설특검은 최종수사보고만 검찰총장에게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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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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