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외부감사로 사립대 회계 비리 방지"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대학의 고질적인 재정·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발의안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대학법인)의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사립대학들은 2013년 이후 외부회계감사가 의무임에도 불구, 부실한 운영으로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2014 회계연도 기준 평균 감사기간은 사립대학 5.7일, 사립전문대학 4.9일이었으며, 평균 감사비용은 사립대학은 1715만원, 사립전문대학은 1301만원에 불과했다.
사학진흥재단 등의 감리에서도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해 총 1106건이 지적되기도 했다.
외부회계감사의 낮은 실효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2017년 1월~2018년 7월)를 통해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건수는 총 350건이었지만 외부회계감사 지적은 4개 대학, 7건에 불과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사립대학법인이 3년간 연속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를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담았다.
또 회계규칙을 위반했거나 회계의 집행에 있어 부정 등이 발생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2년 이내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지정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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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박용진3법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었다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들의 회계 부정과 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이라며 "사학비리 척결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사학 개혁을 위해서 올해도 꾸준히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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