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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줄이긴했는데"…쇼핑백·속비닐·배달용기는?…일회용품 규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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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줄이긴했는데"…쇼핑백·속비닐·배달용기는?…일회용품 규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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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최신혜 기자] 올해 들어 시행중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계도기간이 이달말 종료되는 가운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놓고 일부 유통업체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4일 정부부부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는 올해부터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됐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이달말까지 3개월간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중이며 다음달부터는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닐봉투의 경우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은 일찌감치 사용을 중단했다.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8년 전인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 물기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규제대상에 제외됐지만 대형마트들은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꾸준히 사용을 줄여왔다. 지난해 4월 체결된 협약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형마트들의 속비닐 사용은 1년 전보다 41% 줄었다. 마트들은 각 매장에 비치된 속비닐 규모를 줄였고 속비닐의 크기도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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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와 달리 쇼핑백의 경우 계도기간 중 혼란이 빚어졌다. 백화점이나 복합몰에서는 크기와 재질, 모양이 다양한 쇼핑백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


원칙적으로는 종이재질의 쇼핑백을 빼면 일회용 쇼핑백은 모두 사용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겉면 일부나 전부를 코팅한 쇼핑백이나 손잡이만 종이재질로 되지 않은 제품 등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는 쇼핑백의 종류가 다양한 데다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의 정의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일면서 환경부에는 '이 쇼핑백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일회용 쇼핑백 사용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착수,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전문가와 공무원, 관련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28일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순수 종이재질이 아니어도 재활용이나 분해가 가능한 수준의 제품들을 일부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초반에는 일회용 비닐봉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2월경부터 쇼핑백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지자체와 전문가, 재활용업체ㆍ제지회사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사용가능한 쇼핑백 재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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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종이재질이 아니어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도 있고 끈만 분리해서 수거하는 등 경우의 수가 많아 환경부에 문의를 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사용이 금지되는데 정확하게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업체들이 답답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겉면 코팅이 몇 퍼센트까지 허용되는지를 알 수 없어 일단 현재 사용하는 제품 폐기는 하지 않고 정부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배달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음식점 역시 일회용품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배달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마치고 일회용품을 대체재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근절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음식점주들은 배달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인건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 없이 규제를 가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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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에서 중식집을 운영 중인 박수재(58ㆍ가명)씨는 "배달 손님이 80%가 넘는 음식점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그릇으로 배달하고 다시 수거해 오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며 "직원 인건비는 물론 배달대행업체 수수료까지 오른 마당에 그릇 수거비를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청 등은 종이컵을 사용하는 음식점 커피 자동판매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지해 논란이 된 바 있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점 내 종이컵 사용은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현장의 반응이나 부작용 등을 규제책 완성 시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커피 전문점 등의 일회용품 사용 단속과 관련한 부작용이 잇따르자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없애겠다며 한 발짝 물러선 바 있다.


다음달부터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배포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식품접객업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항목에 비닐봉투가 포함돼있지 않아 규제가 불가능했다. 다만 규제 이후에도 종이봉투와 일부 제품에 대해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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