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비정규직연대회의, 2018년 임금협약 체결


서울 학교 비정규직 기본급 2.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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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일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과 노조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5개월간 총 28차례 교섭을 진행하고, 집단교섭에서 ▲기본급 2.6% 인상 ▲근속수당 근속 1년당 월 3만원에서 3만2500원으로 인상 ▲상여금 연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 등에 합의했다.


이어 자체 개별교섭을 통해 ▲영어회화전문강사 기본급 월 13만원 인상 ▲스포츠강사의 기본급 인상 및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 신설 ▲다문화언어강사의 급식비 월 13만원 신설 ▲영양사 면허수당 가산금 월 8만3500원에서 9만2000원으로 인상 ▲전일제 돌봄전담사 행정업무 책임수당 월 3만원 신설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교통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등을 약속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임금협상이 산적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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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과 협력·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임금 등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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