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운곡특화농공단지 민간 개발 사업시행자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운곡특화농공단지 민간 개발 사업시행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곡성군은 지난달 21일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민간 개발 사업시행자 SPC(특수목적법인) A사와 보조금 수령 당시 해당 SPC 참여 주주 5개사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및 형법상 사문서의 부정행사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사업 민간개발 사업시행자는 곡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6억5000만 원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한 뒤 지난 2017년 3월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17억5000여 만 원을 대출받아 해당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 보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곡성군에 보증효력이 없는 보증서를 제출해 사문서를 부정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 관계자는 “당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사업이 착공된 이후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특혜성 의혹 제기 등 억측 소문들이 난무하면서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있어 더 이상 관계자 처벌을 늦출 수 없었다”며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발 빠르게 수사해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군은 자체 감사를 통해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해 12월 서울에 있는 1군 종합건설업체 B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유효한 보증서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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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SPC에 참여한 주주회사를 전면 배제하고 사업시행자를 재구성할 것을 B사에 요구한 상태다. 현재 B사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SPC 출범이 진행 중이며, 군은 새로 구성된 SPC와 차질 없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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