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외교부 산하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코이카)는 20일 한 언론이 제기한 대북 제재와 현행 법을 무시한 대북무상지원 검토 보도에 대해 법적 여건이 마련될 경우를 전제로 한 용역 공모 계획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코이카는 보도된 ‘대북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구 계획안’은 구체적인 지원방식이 언급된 계획안이 아니며 국제 제재국면이 완화, 폐지돼 국제환경상 대북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와 이후 국내 법적여건이 가능할 때 대북개발원조 효과 제고를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연구자료 용역제안계획 품의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ODA가 가능해져도 기존의 단순한 ‘퍼주기’식보다는 대북지원 방식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검증될 수 있는 제도와 방식으로 진행돼 야 하며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북 OD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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