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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성접대 의혹' 승리 입영연기 결정…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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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성접대 의혹' 승리 입영연기 결정…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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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성접대ㆍ마약 투여ㆍ경찰 유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ㆍ29)의 입영이 연기됐다.


병무청은 20일 "승리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이 이날 처리돼 입영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승리 측은 전날 위임장 등 일부 요건 미비 사항을 보완해 정식으로 현역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 승리 측은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 방문 접수를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연기원을 접수했지만 병무청은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승리 측 손병호 변호사에 따르면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승리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 이후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승리의 입대가 연기된 만큼 경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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