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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412개 노니 분말·환 제품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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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성 이물·세균수 등 검사…"허위·과대광고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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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며 판매되는 '노니 분말 및 환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수거·검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노니는 괌·하와이·피지 등 주로 남태평양 지역에서 서식하는 열대식물로, 열매는 주스, 분말, 차 등으로 가공해 섭취한다.

이번 검사대상은 국내 품목제조보고 된 267개 제품과 수입이력이 있는 수입 제품 145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412개 제품이다.▲금속성 이물 ▲식품위생 오염지표 미생물 3종(세균수·대장균·대장균군)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67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수가 가장 많은 노니 분말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분말 형태의 제품 이외에도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환(丸) 형태의 노니 제품도 함께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지난 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사례와 관련해 “노니 분말로 만든 제품이 많이 출시돼 있는데, 먹어도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 동안 먹었던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다”며 유통 중인 제품 전수 검사 후,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불법 혼입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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