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지난 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지난 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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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성접대·마약 투여·경찰 유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입영연기 여부가 20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병무청에 따르면 승리 측은 전날 위임장 등 일부 요건 미비 사항을 보완해 정식으로 현역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어제 오전 중 서류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며 "오늘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승리 측은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 방문 접수를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연기원을 접수했지만 병무청은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승리 측 손병호 변호사에 따르면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승리의 경우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입영연기 신청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승리는 최대 3개월 내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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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병무청은 수사 중인 상태에서 입영일이 연기된 과거 사례도 살피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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