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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킹크랩 이야기 안해…1심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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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48일 만에 출석해 불구속 재판 요구

특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 요구는 특혜"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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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경남도지사가 판결 내용에 불만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너무 달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48일 만에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푸른 와이셔츠의 양복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들고 법정에 들어섰다.


김 지사는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면서 "'드루킹' 김동원이 제게 킹크랩(댓글 조작프로그램)을 직접 얘기했다면 그 자체로 유죄 증거가 됐을텐데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또한 저에 대한 김동원의 배려였다며 유죄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드루킹을)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고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도운 사람으로 그분들을 대신해 이런저런 요청이 있으면 성심껏 대응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동원은 이런 제 성의를 자신의 조직 운영해 악용했다"면서 "하지만 무리한 인사요구, 문재인 후보와의 만남과 통화 요구, 청와대 방문 요청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유무죄를 다투는 일은 남은 법적 절차로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며 경남도정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권한대행도 일상적 도정업무는 할 수 있지만, 서부KTX, 김해 신공항 등 국책사업은 때로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일로 권한대행 체제로는 어려움이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관련 다툼도 지역 내 갈등 조정 역할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대로 특검 측은 "법과 제도에 의해 도지사가 없어도 기본적인 도정 수행은 보장된다"며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구속으로 석방하도록 돼 있고 이런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내달 11일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 측 변호인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의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네이버 로그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판결 내용과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기사의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 댓글 여론 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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