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시 인스타그램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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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마약인 코카인을 직접 사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35·본명 김병훈)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추징금 87만5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7년 11월∼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구매해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그는 그해 12월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서 코카인 0.48g을 찾아가려 했으나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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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6년 '쇼미더머니 시즌5'에 출연했고, 가수 자이언티의 대표곡 '양화대교'를 작곡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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