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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만연한데 '소비자 보호' 방점 찍은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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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만연한데 '소비자 보호' 방점 찍은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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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대리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A씨. 척추염좌 진단을 받고 병원에 2주간 입원했지만 입원 당일 저녁부터 퇴원 전날 밤까지 매일 대리운전을 했다. 입원 일당이 나오는 보험 2건에 가입한 A씨는 총 54회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보험금으로 총 300만원을 받았다.


최근 금융당국이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A씨 처럼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적발됐다. 이들이 받아 챙긴 보험금은 총 3억4000만원으로 1인당 252만원꼴이다.

보험사기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추정액은 2017년 6조200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규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전보다 42.5%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지난 2015년 3300건에서 지난해 4만2368건으로 평균 처리일수도 98일에서 1479.3일로 각각 12.8배, 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심평원은 2016년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받은 경우 심사 후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평원 때문에 심사 업무가 지연되며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금감원은 민영보험 부문(공제기관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2017년 기준 약 6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106조원)의 5.8%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건수는 3225건, 적발금액은 4518억원으로 지난 5년간 적발금액은 총 1조4008억원에 불과하다.


장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은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10.3배 증가하였고 평균 처리일수도 4.9배 증가하는 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사기로 인한 늘어난 보험금 지급액은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정당한 조사를 필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보헙업계는 소비자 보호의 경계를 어디에 둬야 할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에 참석, 금융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금융포용과 금융감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에 참석, 금융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금융포용과 금융감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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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소비자 민원이 많은 금융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하고 즉시연금·암보험 분쟁 같은 민원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미지급금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과 관련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최종 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하고,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암 입원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판례 등에 비춰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보험금 지급방식 등도 개선키로 했다. 보험금 청구사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를 강화하고 보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거절, 삭감하는 관행에 대해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약관개정 고객안내 방침 강화 등 불완전 판매 근절에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험의 경우 보험약관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사·상품 관련 공시를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말에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확대하고 민원 전문인력 확충해 민원 원인을 분석하는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우선 추진과제를 밝힌 바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 당국은 소비자권익 보호를 내세우면서 최소한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인도 해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묻지마 민원'을 확산시키는 것은 보험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로 돌아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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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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