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2차 유포 엄연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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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상대 지도부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양당이 1월과 2월에 보이콧을 주고받더니 국회가 열리자마자 상대 지도부를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양당은 싸우기 위해서 국회를 열어놓은 게 아닌지 생각될 정도”라며 “양당의 자제를 촉구하고, 제발 냉정함과 이성을 찾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수 정준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가 단절되지 못하는 것에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 촬영물은 유포와 홍보, 내려받기까지 모두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정부의 엄격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며 “범죄과정에 관련된 사람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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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특히 1차 유포는 물론 2차 유포까지 엄연한 범죄로 다뤄야하고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철저한 감시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불법 촬영물 유통 근절과 가해자의 법적 형량 강화,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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