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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등 차량 7만3000대 리콜…벤츠·포르쉐에 과징금 부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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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 전조등, 에어백 결함 등 발견

벤츠, 포르쉐 등 차량 7만3000대 리콜…벤츠·포르쉐에 과징금 부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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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8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103개 차종 7만35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벤츠의 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 전조등 결함 등 약 4만7000여대, 포르쉐의 트렁크 부분 부품,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 등 4000여대와 기타 비엠더블유의 연료공급 호스 조임장치 결함 2만여대, 르노삼성의 전기차 소프트웨어 결함 1400여대 등이다. 국토부는 벤츠의 전조등, 포르쉐의 트렁크 부품 결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E300 4MATIC 등 64개 차종 4만7659대의 차량은 5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E300 4MATIC 등 42개 차종 3만7562대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연결되는 비상통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S450 4MATIC 등 10개 차종 8468대는 조향보조장치 작동시 운전자가 일정시간 조향 핸들을 잡지 않을 때 알려 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는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C350 E 등 6개 차종 882대는 생산공정에서 하향등의 전조범위를 조정하는 장치가 마모돼 전조등 조사범위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C 200 KOMPRESSOR 등 3개 차종 742대는 다카타 사에서 공급한 운전석·동승자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inflater)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LE 300d 4MATIC 등 3개 차종 5대는 차량 뒤쪽 리어 스포일러(rear spolier)의 고정 결함으로 인해 해당 부품이 주행 중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벤츠 차량은 15일 또는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718 박스터 등 5개 차종 3889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2315대는 연료탱크가 중앙에 위치한 차량으로 전면 부분 충돌 시 차량 앞쪽 트렁크 내 고정된 브래킷(bracket)이 중앙의 연료탱크와 충돌해 이를 파손시킬 경우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157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브레이크 패드(brake pad) 마모 표시기가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아 운전자가 브레이크 마모 상태 등을 인지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카이엔 1대는 충격흡수 장치(shock absorber)와 로어암(lower arm)을 연결해 주는 부품의 제조상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내구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균열 , 파손이 발생해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4일 또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르노삼성자동차, 한불모터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모토로사,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등 6개 제작사 34개 차종 2만1964대는 이미 리콜을 개시했거나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면서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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