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경제개혁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도입 검토 중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기한부 일몰 조항을 의무화할 것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 내용 중 핵심은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시 5년 이내로 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만료되면 보통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노하우가 기업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상장도 활성화한다는 최 의원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고 차등의결권으로 인한 사익편취 및 참호구축 위험도 해소할 방안이라는 논리다.
이 단체는 "비상장 기업에 차등의결권이 허용되는 미국에서도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들이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성과가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기한부 일몰조항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벤처기업 기업가치가 1조원이 될 때까지 차등의결권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산해보니 평균 30년이 걸린다며 반대했다.
이 단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코스닥 벤처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미경과 기업 포함)은 총 588개 사로 평균시가총액은 1868억원이고,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은 11개사(1.9%)에 불과하다. 시총 성장률을 8%로 보면 1조원까지 평균 30년이 걸린다.
이 단체는 "일부 고속성장 기업을 제외하고는 창업주의 지배권을 사실상 영구 보장해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더라도 기한부 일몰조항을 의무화해 차등의결권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차등의결권 소유자 자격 요건에 대해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어야 하고 ▲출자지분 20% 이상을 유지토록 하며 ▲차등의결권 기업 상장은 한국거래소가 질적 심사를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토록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회사와 소유자의 자격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이 단체는 정관변경 및 사외이사 선임 등 일부 안건에 대해 차등의결권 주주도 주당 1표만 행사토록 하고, 이사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등을 의무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차등의결권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자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0.001% 또는 시가 1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상법 제403조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주의 대표소송을 다룬 상법 제403조1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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