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매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갑질 피해자 전용 모바일 익명상담 SNS와 연계

'이해충돌방지제' 법제화·'국가청렴지수' 개발 추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자료사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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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이해충돌방지제' 법제화와 '국가청렴지수' 개발 추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서비스 연계 등 '국민 생활 속 적폐 청산'을 중점 추진한다.

13일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채용비리와 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해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며 "발전한 국민 의식수준과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조리·불공정 관행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권익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는 즉시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과 후원·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사규 등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를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연계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사익추구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예방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패 개선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가칭)'를 만들기로 했다. 기존의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어 민간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주관적 인식만을 측정하는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국가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달 안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안에 시범측정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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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원만한 해결이 곤란하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집단민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에서 권익위에 집단민원 중재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더 신속하고 선제적·체계적으로 집단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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