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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미세먼지, 고농도 수준·연속성에 따라 강화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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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장관, 수도권 단체장들과 면담 갖고 "재난 수준 대응해야"
-공공차량 이용 전면 금지, 4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추가 조치 논의될 듯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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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3일 수도권 단체장들과 만나 "미세먼지 고농도 수준과 연속성에 따라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등 재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화영 경기부지사 등 수도권 단체장과 면담을 갖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비상저감조치 연속발령시 등 고농도 단계별 대응체계 개선 ▲운행제한, 공사장, 사업장, 생활부문 저감조치 강화방안 ▲취약계층 보호 조치 강화방안 등이다.

조 장관은 "지난 3월1일부터 7일까지 수도권은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를 7일 연속으로 시행하고, 서울·경기·인천이 각각 관측 이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함께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등 선도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간 비상저감조치는 일률적으로 시행됐으나, 앞으로는 국민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의 수준과 연속성에 따라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등 재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될 경우 공공차량 2부제·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외에 공공차량 이용 전면 금지, 4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의 추가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던 사업장, 공사장, 생활주변 배출원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국가의 보호에서 소외된 국민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이 자리가 환경부와 시도에서 고민하는 부분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저감 방안을 도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의 '미세먼지 범국가적 기구 구성' 제안을 수용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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