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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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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 발전 전략 필요

서삼석 의원,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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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산 천일염 소비촉진과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소금 구매 총액의 20%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구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은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김장 문화의 변화, 저염식 선호 등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로 천일염 소비는 감소하고 가격은 폭락해 천일염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천일염 산지 가격은 매년 감소해 2011년 1㎏당 525원에서 2018년 145원으로 8년 새 72.4% 하락했다. 또한, 천일염 생산량은 2013년 42만1000톤에서 2018년 28만3000톤으로 6년 새 32.8% 감소했다.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통해 국산 천일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판로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천일염 생산 어가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천일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적당량의 국산 천일염을 먹으면 비만과 지방간, 고혈압 예방 등에 도움 된다는 의학적 효능에 관한 수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면서 “천일염에는 건강의 과학이 숨어 있을 정도로 매우 유익한 물질이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적 가치가 잠재돼 있는 소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품으로서의 장기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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