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소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 발전 전략 필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산 천일염 소비촉진과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소금 구매 총액의 20%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구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은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김장 문화의 변화, 저염식 선호 등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로 천일염 소비는 감소하고 가격은 폭락해 천일염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천일염 산지 가격은 매년 감소해 2011년 1㎏당 525원에서 2018년 145원으로 8년 새 72.4% 하락했다. 또한, 천일염 생산량은 2013년 42만1000톤에서 2018년 28만3000톤으로 6년 새 32.8% 감소했다.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통해 국산 천일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판로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천일염 생산 어가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천일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적당량의 국산 천일염을 먹으면 비만과 지방간, 고혈압 예방 등에 도움 된다는 의학적 효능에 관한 수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면서 “천일염에는 건강의 과학이 숨어 있을 정도로 매우 유익한 물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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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산업적 가치가 잠재돼 있는 소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품으로서의 장기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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