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토지가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들이 신도시·택지개발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누려왔다"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무역협회가 보유한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땅값은 16조6000억원가량으로 평당 3억5000만원 수준이지만 공시지가는 평당 1억1000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협회는 낮은 공시지가로 연 370억원에 불과한 보유세를 내왔다"며 "아파트 수준인 시세의 70%를 적용할 경우 내야 할 보유세는 2배 이상인 78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현대자동차그룹이 2014년 한국전력으로부터 매입한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연 215억원가량을 보유세로 내고 있는데, 시세의 70%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가 6배 수준인 1350억원으로 대폭 상승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과세기준을 정상화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더불어 강제매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서울시 규제에 따라 ‘용적률 500% 이하’ 규제를 받는 무역협회 토지는 ‘용적률 최대 1000%’인 일반상업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협회 토지는 당초 조성목적대로 무역진흥을 위한 무역 인프라 용도로 계속 이용해야 하므로 매각 또는 타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실제로 무역센터 토지는 우리나라 무역진흥과 경제발전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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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역센터 시설의 이용료 산정에 일반 상업용지에 적용되는 시장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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