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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실패한 탄력근로제, 국회서도 충돌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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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본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본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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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18일부터 노동현안 본격 논의할듯

탄력근로 단위기간 등 여야 첨예한 대립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회로 넘어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와 관련된 노사정 합의안을 최종 의결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공을 공을 넘기면서 여야 의견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현안을 본격 논의한다. 이어 오는 22일과 다음달 3일 전체회의를 2차례 열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안건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경사노위의 합의안이 충분치 않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한정짓지 말고 1년까지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에서 최종 의결도 되지 않아서 우리는 경사노위 합의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1년까지 늘리는 방안이나 여러가지 절충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노사정 합의안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김학용 의원은 "줄곧 1년을 요구해 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이에 반대의사를 밝힌 데 이어 근로자 대표 3명이 본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최종 의결이 무산됐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주 노사정 합의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의무화와 임금보전방안 마련 등 노사정 합의안을 대부분 반영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최종의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노사정이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라며 "(국회 요구로)노사정 합의안을 받아놓고 그것대로 안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두고 여야 간의 논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토대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고 결정기준을 확대해 최저임금 결정이 조금 더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빠진 기업의 지불능력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학용 의원은 "경제상황이니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느니 애매한 기준보다는 보다 기업의 지불능력, 생산성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 위원님들 간의 토론에 의해 충분히 달라질수 있다"며 "결정체계 이원화 등 기본 골격은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기 때문에 크게 충돌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말까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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