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해덕파워웨이 는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경영 참여를 위해 박윤구 화성산업 대표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경영지배인은 상법 제10조에 의해 선임과 동시에 대표이사와 합의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 경영지배인은 업무 집행 상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경영지배인의 임기는 11일부터 신임 경영진 구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까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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