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서 살인미수 저지른 ‘태국인 불법체류자’ 체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영암경찰서는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태국인 A(31)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13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태국인 B(26) 씨와 다툼 과정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 씨는 인근 조선소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며 알게 된 동료 B씨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태국인 C(28) 씨 역시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흉기에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역시 흉기를 휘두르다 손가락이 잘리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A 씨와 C 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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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통역관을 불러 한국어를 하지 못해 의사소통되지 않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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