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는 5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서울고법 청사를 사용하는 검찰 공판부를 퇴거 조치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법원노조는 성명에서 "검찰과 법원은 절대 한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라며 "과거 법원과 검찰의 유착관계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각급 법원의 검찰 공판검사실은 대부분 철수했으나 전국에서 서울고법에만 검사실이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노조는 검찰이 서울고법 청사에 공판1부 부장검사실과 검사실 3곳, 기록열람·등사실, 창고, 탈의실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상주 직원은 20명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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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직원들은 책상을 더 들여놓을 곳이 없는 부서가 있을 정도로 협소한 업무공간에 시달리고 있다고 법원노조는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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