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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시정 질문 및 조례안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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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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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전남 광양시의회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해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을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송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이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설치 계획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을 포함해 총 9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나오면 되며, 광양시의회 홈페이지에서도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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