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률 3%↓…"영업방식 다양해져 주의 필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률이 전년보다 하락했다. 영업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점검만으로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매년 시행하는 조사로 262개사 중 9.9%인 26개사의 불법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조사를 받은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2032개사의 12.9%다.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지난해 7~8월, 11~12월) 237개사를 일제점검했고, 25개사는 암행조사(지난해 5월~8월, 11월~12월)를 실시했다.
일제점검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광고 및 게시물 내용을 점검함을 뜻하고 암행점검은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살펴봤음을 의미한다. 무인가·미등록 영업, 금전예탁 등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행위(금전예탁, 금전대여 및 금전대여 중개·주선, 선행매매 등),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을 조사했다.
금감원이 점검한 262개사 중 9.9%인 26개사의 불법혐의를 적발했고 적발률은 전년 12.9%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다양화돼 점검 만으로 불법 혐의를 적발키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일제점검보다 암행점검 적발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적발 불법 행위를 보면 허위·과장광고 14건(48%), 고객 1:1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10건(35%) 등이 많았다. 금감원은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선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자 A는 한 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승률 95%'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체 조언에 따라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서비스 계약을 해지했다.
미등록 투자매매 및 중개업 영업 사례를 보면 한 업체가 비상장사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뒤 목표가를 주당 50~60만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하고, 주당 25만원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제3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추천한 데다 주식을 매수하려는 회원들에게 거래 상대, 거래 가격, 매수가능 주식 수 등을 지정해주는 등 매매를 중개하며 거래세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과거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 조언만 할 수 있을 뿐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31일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제재가 강화된 만큼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할 때 해당 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예정이다.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와 웹툰 및 동영상 배포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고포상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7월과 12월에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보 건수는 292건으로 전년 174건보다 67.8%(118건) 늘었다. 이 중 불법 혐의가 있는 11건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고 우수제보 9건에 대해 포상금 83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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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불법 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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