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10곳 중 7곳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부담"
'2018 중견기업 실태조사' 가업승계 애로로 상속세·증여세 꼽아
가업승계 계획 없는 곳 84.4%로 전년 대비 늘어
중견기업 10곳 중 4곳은 업력 20년 이상
업력 30~40년인 중견기업 18.9%는 가업승계 계획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가업승계에 나선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이 고율의 상속세ㆍ증여세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들이 매년 신규채용과 연구개발(R&D)을 늘리며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어 가업상속에 따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5일 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18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를 완료했거나 계획이 있는 기업은 15.6%에 그친 반면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곳은 전년도(81.5%)보다 상승한 84.4%에 달했다. 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상속ㆍ증여세 조세 부담(69.5%)'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컨설팅ㆍ정보 부족(7.3%) ▲복잡한 지분구조(6.5%)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4.8%)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매출액 3000억원이 넘을 경우 상속세율은 최대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할증돼 최고세율이 65%(50%→65%)에 이른다. 미국(40%), 영국(40%), 독일(30%)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3%)보다 높다. 상속세를 공제받았더라도 향후 10년 동안 가업과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받은 기업은 2015년 67개, 2016년 76개, 2017년 75개 기업 등에 불과하다. 락앤락과 유니더스, 에이블씨엔씨 등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사모투자펀드(PEF)에 지분을 매각, 가업승계를 포기했다. 업력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들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수기업들이 유지되려면 가업상속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경영자가 고령화되면서 기업의 가업승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업력이 7년 미만인 기업 중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곳은 1.4%에 그쳤지만 30~40년인 곳은 18.9%에 달했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중견기업 10곳 중 4곳은 업력이 20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력별 비중은 ▲0~7년 미만 15.4% ▲7~20년 미만 41.0% ▲20~30년 미만 16.9% ▲30~40년 미만 11.4% ▲40~50년 미만 8.5% ▲50년 이상 6.9%였다. 중견련은 "업력이 길수록 기업의 영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가업승계를 했거나 예정인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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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업상속제도 개편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에서 5000억원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은 가업상속 공제 한도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높이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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