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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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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규모 1조389억원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올해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대비 8.2% 올린 1조389억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한미는 지난달 10일 이 협정안에 가서명한 바 있다.


협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 발효된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자가치료를 위해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나 환자가 대마를 수입ㆍ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의료용 마약이 필요한 환자가 지역과 관계없이 처방받은 마약의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맹견 소유자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가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을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등록대상동물 기준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는 월령 2개월 이상부터 거래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등록은 월령 3개월 이상부터 가능한 점을 감안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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