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7개월 만에 열린 이부진·임우재 이혼 항소심… 15분만에 종료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1심 이후 1년7개월만에 열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당사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15분 만에 끝났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3시30분에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은 2017년 8월 접수됐지만, 당시 항소심 재판부 기피 등의 문제로 첫 재판이 1년 7개월만에 열렸다.
이날 재판엔 두 사람 대신 소송대리인들만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2017년 7월 1심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하면서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심에서도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세 가지를 쟁점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문 측은 재판장이 항소 취지를 묻자 "항소장 내용은 구두로 말하긴 그렇다"면서도 "항소심에서 하고 싶은 것은 법리적으로만 잘 따져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을 1명 신청하고, 재산 분할 대상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전 고문 측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의 분할을 청구했는데, 1심은 이 중 0.7%에 해당하는 86억여원만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 사장 측도 "저희야말로 법률적으로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받는 것을 원한다"고 반박했다. 이 사장의 주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당사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다 보니 기자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다"며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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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4월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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