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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취업비자 요건 완화…"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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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외국인 국내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특정활동(E-7)비자 제도가 개선된다. 특정활동비자는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다.

고소득 외국인 인재 특례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부처 추천 우수인재의 경우 고용계약 연봉 요건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이었으나 다음달부터 1.5배 이상으로 낮춰진다. 우수 사설연수기관 수료자 특례도 신설된다.


스타트업이 외국인을 고용할 때 기존에는 최대 2년간 매출실적 심사를 유예했으나 5년으로 늘린다. 숙련기능 인력과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의 쿼터도 확대했다. 외국인 요리사의 경우 해외 요리자격증만 인정됐으나 앞으로 국내 우수사설기관에서 전문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도 취업이 허용된다.


국민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외국인 고용 시 모든 직종에서 최저 임금 요건을 적용해야 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직종마다 임금요건을 차등 적용함으로서 외국인의 저임금 편법고용을 막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외국 우수인재를 채용하려해도 비자제도의 경직성으로 채용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면서 "특정활동(E-7) 비자 개선으로 우수인재 유치는 물론, 스타트업과중소기업의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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