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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쌀직불금 부정수령, 추가징수는 해당 농지 부정수령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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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쌀 가격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떨어진 경우 손해를 보전해주는 ‘쌀소득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지급받았다가 적발된 경우 직불금 전액이 아닌 관련 농지에 해당하는 직불금을 기준으로 추가징수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김 모씨 부부가 충북 옥천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등록한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해서만 거짓·부정이 있어도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시 여기에 더해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옥천군은 김씨 부부가 2009년 지급받은 직불금 282만원 중 36만원이 부정하게 받은 것이 적발되자 직불금 전액을 반환받고, 직불금 전액의 2배인 564만원을 추가징수액으로 부과했다. 김씨 부부는 추가징수액은 직불금 전액이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받은 직불금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추가징수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며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직불금 전액을 기준으로 추가징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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