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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 일부 땅, 50년 만에 국가 소유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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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송에서 서울시 대법원 상고 포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서울 시내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토지의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국가로 넘어간다.

2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토지들에 대해 국가의 점유·취득을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신광렬 판사)가 지난달 18일 서울시의 항소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서울시가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토지들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을 지나는 14필지 1만7473㎡다. 도로공사가 국가를 대신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급 받아 이 토지들에 대한 토지보상금 또는 매수대금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1971년 8월 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한 지 20년이 되는 1991년 8월 말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원고(국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고도성장기에 고속도로를 빠른 시간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게 된 것은 국가의 재산을 지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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