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교육부가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해학생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에 따른 피해가 발생 중인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경미'한 가해를 가려낼 기준조차 모호한 상태다.
학생부는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대입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기존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학생의 인생에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 왔다. 사소한 말다툼이나 일시적인 다툼이라 할지라도 ‘가해 학생’이란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이유로 교육부에서 경미 처벌로 분류된 사안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치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가해학생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은 상황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최근의 세태와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교육부의 ‘경미 처벌 학생부 미기재 방안’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 남겨주세요’란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린 청원자는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가해 학생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학교에서도 경미한 학교폭력을 따로 분류할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운 입장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금까지와 달리 폭력의 ‘경미함’을 정의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모호하다"며 "학생부 기재 수준의 징계 수위를 받은 학생들은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을 지을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학계·행정·민간·법률 전문가 및 학부모와 학생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에서는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제도가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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