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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 주체는 원사업자…비용부담 의무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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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안전관리 책임 주체는 원사업자…비용부담 의무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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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이며,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문화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 같이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표준계약서가 제·개정되는 9개 업종은 조선업과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 등이다.

공통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업종업종특성상 건설 및 제조임가공과정에서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방송업종의 경우 그동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수급사업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한 경우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방송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과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과정에서의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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