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이며,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문화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 같이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통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업종업종특성상 건설 및 제조임가공과정에서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방송업종의 경우 그동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수급사업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한 경우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방송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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